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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파견이라고도 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용사업주(예:실제근무회사)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. 계약기간은 최초1년이며 계약이 만료되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그리고 근로자 합의시 1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근무기간은 2년입니다. 2년 만료후 사용사업주에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가 아닌 자체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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