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재파견
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로. 즉, "근로자파견"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또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기업들은 핵심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비 핵심 분야에는 외부에 맡기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
이에 기업운영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재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에 의해 외부에 위탁하고 그 인사관리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인재파견 입니다. 근무자는 파견사업주인 헤럴드에이치알 소속 직원으로서 각 사용업체에 파견되어 사용업체의 지시를 받으며, 사용업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와 복리후생은 고용주인 헤럴드에이치알에서 지급받는 형태로서,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(제정:98.2.22, 시행:'98.7.1)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